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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아파트 가격은 평균의 봉급자의 월급으로는 몇 십 년을 모아야 할 정도로 주택 마련이 무주택 세대주의 최대 고민인 현실입니다.
     
    그나마 주택 마련에 주어지는 세금 공제로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택 관련된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자금 공제란?

    청약저축이나 구입하거나 거주할 때 드는 대출 비용을 세금 산정 시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것을 주택자금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모든 경우가 대상은 아니고 일정 요건에 들어와야 소득공제 가능하고 각 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2.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와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전월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② 주택임차차입금(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았을 때 원금 및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상

    금융기관에서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과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적정 이상의 이율(1.8% 이상)로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600만원 ~ 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3. 주택자금 소득공제 시 주의할 점

    · 주택자금공제는 당해 연도 해당분 불입액에 국한되며,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의 불입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세대 기준이므로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인 경우에는 상관없으며, 맞벌이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각각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면 불입액의 4~8%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월세세액 공제, 자세히 알아보자!

    매달 내는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인데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자 근로소득자(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 임차하는 경우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경우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7%(750만원 한도)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5%(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낸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임차인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우편(또는 방문)으로 현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월세세액 공제 주의사항

    ① 현금영수증은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하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없다. 주택임차료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상가임차료는 해당 없다. 

    ②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포상금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③ 가능하면 주민등록 주소 이전

    근로소득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은 되지만, 가능하면 일치시켜야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④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고하면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단, 국세청에서 별도로 현금영수증 실물을 보내주지는 않는다. 

    ⑤ 매월 신청할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을 매월 신청할 필요는 없다. 최초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됐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상으로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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