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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에 2년 기간으로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곧 목돈을 받으려던 중 뉴스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면 일정 혜택을 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만기 기간이 길고 희망적금이 납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 적금 납입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가입을 안 했었는데 

     

    2024년 2월에는 희망적금 납입 부담도 없어지기에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해 보려 이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민이신 분들은 다음 혜택을 보시고 환승을  고려해 보심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목 차 -

    1. 청년도약계좌란
    2. 24년에 제도개선된 혜택
    3.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내용
    4. 가입요건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① 만기 5년(60개월) 동안
    ②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③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정부기여금)
    ④ 각 금융사의 이자를 받으며 (은행이자)
    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는 상품입니다.(비과세혜택)

     

    2. 24년에 제도개선된 혜택

    ①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기 요건 중 하나로 가입자 본인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23년까지 포함되지 않았지만 24년부터 가입요건 소득에 육아휴직급여가 포함되면서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②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23년까지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비과세 여부를 사후검증했지만 24년부터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가입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여부를 확정받는 게 가입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겠죠? 이전의 미비점을 이번에 개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내용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내용은 정부기여금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으로 세분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도와 그에 대한 이율 및 기여금 한도가 달라집니다.

    ⓐ 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는 월 납입금 중 40만원까지만 월 6.0% 이율이 적용되어 2만4천원 지급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는 월 납입금 중 50만원까지만 월 4.6% 이율이 적용되어 2.3만원 지급

    총급여 4,800만원 이하(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는 월 납입금 중 60만원까지만 월 3.7% 이율이 적용되어 2.2만원 지급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는 월 납입금 중 70만원까지만 월 3.0% 이율이 적용되어 2.1만원 지급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는 기여금이 없습니다. 

    최대 7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기에,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납입액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② 은행이자 

    기본금리는 3년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등의 기본금리는 4.5%이고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은행들은 3.8% ~ 4.0%입니다. 

    이외에 소득에 따른 우대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어 최적의 은행기관을 선택 및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③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은 24년 제도개선 예정사항이고

    기존에 특별중도해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준 사유가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에서 혼인, 출산 사유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4. 가입요건

    ① 나이 19 ~ 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병역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빼줍니다. 
    ②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되어 이전까지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던 육아휴직자도 이제 대상이 되어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③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이상의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 혜택과 가입 요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또 다른 유익한 포스팅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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