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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83만 7천 곳 중소사업장 안전체계 점검 추진
사업장에 비용적 위기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모두를 위한 기회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범위 확대 시행되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의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강화되었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 위기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법에서 부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시민과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한 법률로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합니다.
① 사망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② 그 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하고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 양벌규정(법인)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이고 그 외는 10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쌍벌규정이라고도 합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 부상 · 질병을 의미하는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스존슨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 · 단독 · 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 ·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 ·무형성빈혈 / 열사병
3.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이고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 ·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빈틈없이 이행해야 하고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및 그 밖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4. 적용 사업자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본사 포함 3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4명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면 총 5인 이상이므로 A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시적인 안전교육과 안전 보건에 대한 기업의 투자로
모두가 안전한 일터에서 사고 없이 일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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