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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중개보조원이란
2. 부동산 중개소 보조원 인원 제한
3. 부동산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4. 중개보조원 조회하는 방법
요즘은 거래 플랫폼이 다양해져서 부동산도 직거래를 많이 이용하지만 부동산은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 안정감을 위해 보통은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계약을 하는데요.
우려스럽게도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요즘,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전세사기에 중개 보조원이 많이 관련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으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인원제한과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1.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법 2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2조 -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위의 정의와 같이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과 같은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2. 부동산 중개소 보조원 인원 제한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소에는 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한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만을 보조하는 중개보조원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소를 개업하면 중개 보조원은 수의 제한 없이 고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까지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무소에 개업 공인중개사 1인과 소속 공인중개사 1인이 있다면 보조원은 총 10명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 15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5조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 등록 취소와 벌칙은 공인중개사법 제 38조와 제4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8조(등록의 취소)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위반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벌칙) -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위반 시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이에 대해 상당히 엄정한 대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공인중개사법 제 18조의4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 51조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개보조원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채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4. 중개보조원 조회하는 방법
① "브이월드"를 검색하여 들어가기
② 포털 상단의 서비스 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클릭
③ 검색을 원하는 부동산 중개소의 지역과 상호명을 기입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상태, 행정처분 등의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상세검색에서 중개사/보조원도 검색이 가능하니 계약이나 면담 시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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