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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 대출 신청이 1월 29일부터 시작되었고 홈페이지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관심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만큼 혜택이 상당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신생아특례 대출은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인 버팀목대출로 분류되는데요.

     

    오늘은 주택구입자금인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의 요건, 한도, 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요건

     

    ① 매매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②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대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으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③ 신청일

    ·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 23.1.1. 이후 출생아 입양한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 나이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대출 가능합니다. 

     

    ④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1 주택자는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⑤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⑥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4.69억원 이하(2024년도 기준)

     

     

    2.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에 

     

    ·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3.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출한도

     

    · 주택의 LTV(담보인정비율) 70%

    ·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담보인정비율과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위 중 적은 금액으로 5억원 한도 내로 산정됩니다. 

     

     

    5. 대출금리 

     

    ①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기본 5년간 아래의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 연 1.7% 연 1.8% 연 1.8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연 2.45%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연 3.0%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연 3.0% 연 3.1% 연 3.2% 연 3.3%

     

    ②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대출 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6.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입니다.

     

    즉, 이자만을 상환할 수 있는 시기(거치식)는 최대 1년이고 대출기간 동안에 원금 및 이자를 같이 상환해 나가야 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인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대출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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