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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 장애인연금 정책이 있는데요.
개정된 사항의 시행으로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범위 확대와 수급액의 변화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2024년 변경사항,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장애인을 위한 연금입니다.
2. 2024년 변경사항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① 지원대상 확대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220,000원 → 2024년 1,300,000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2023년 1,952,000원 → 2024년 2,080,000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② 지원액 인상
장애인연금 1인당 기초급여 지원단가가 3.3% 인상되어
종전 월 323,180원 → 2024년 월 333,850원으로 기초급여 지원액이 인상되었고, 부가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3.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①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전문은 위 링크에서 '2023-42'를 검색하시면 '장애정도판정기준'이 나옵니다.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② 소득 하위 70% 이하 (2024년 선정기준액)
금융재산과 공적자료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가구) : 208만원 이하
4. 지원내용
구분 | 만 18세 ~ 64세 | 만 65세 이상 | ||||
기초 급여 |
부가 급여 |
합계 | 기 초급여 |
부가 급여 |
합계 | |
기초 수급자 (재가) |
33.4 만원 |
8만원 | 41.4 만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40.3 만원 |
40.3 만원 |
기초 수급자 (시설) |
33.4 만원 |
- | - | - | ||
차상위 | 33.4 만원 |
7만원 | 40.4 만원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 초과 |
33.4 만원 |
2만원 | 35.4 만원 |
4만원 | 4만원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이루어지는데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감소한 소득 보전하는 목적이고, 부가급여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집에서 생활(재가), 시설에서 생활(시설), 차상위, 차상위 초과 중 해당하는 곳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금액이 달라지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전환되어 지급되어도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이의 차이점은 소득공제에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이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신청 :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장애인 연금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자는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온라인으로는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에서 소득 및 자산조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시·군에서 지급결정 및 결과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해당되는 분들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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