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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시행되어 온 정책이지만 2024년도에 변경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일상돌봄, 기초연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①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4인기준)
구분 | 종전 | → → → → |
변경 |
생계 급여 |
선정기준 1,620천원 (기준중위소득 30%) |
선정기준 1,833천원 (기준중위소득 32%) |
|
의료 급여 |
선정기준 2,160천원 (기준중위소득 40%) |
선정기준 2,291천원 (기준중위소득 40%) |
|
주거 급여 |
선정기준 2,538천원 (기준중위소득 47%) |
선정기준 2,750천원 (기준중위소득48%) |
|
교육 급여 |
선정기준 2,700천원 (기준중위소득 50%) |
선정기준 2,864천원 (기준중위소득 5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되어 4인 가구 생계급여는 1,833천원이 지원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②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가구 단위로 지원
· 해산·장제 :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의 해산비(70만원) 및 장제비(80만원)
· 의료급여 : 의료기간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 거주 형태에 따른 주거비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원
③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 및 접수하면 시·군에서 소득 및 자산조사하여 보장 결정하여 해당자에 대해 시·군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2.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① 사업취지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② 지원 대상자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내용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재가 돌봄 · 가사의 기본서비스와 병원동행 식사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⑤ 필요서류
· 돌봄 필요성 : 진단서, 소견서, 공공 민간기관 추천서 등
· 돌봄자 부재 : 2인 가구 이상의 경우 경제활동, 학업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하기 어려운 사유 등
· 가족돌봄청년 : 공공 민간기관 추천서, 재직증명서 등
3. 기초연금 지원 확대
지역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최대 33만원(단독), 53만원(부부)까지 상향 지원합니다.
① 기초연금이란?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어르신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신청 대상자
월 소득 213만원(단독가구, 340만원(부부가구) 이하인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59.3.24.인 경우 2024.2.1.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입니다. 신청 시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사무소(본인 주소지 외 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④ 변경사항
24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구분 | 종전 | 변경 |
지급액 인상 |
(단독) 최대 323,180원 (부부) 최대 517,080원 |
(단독) 최대 333,840원 (부부) 최대 534,140원 |
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존 대상인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인 소급자인 경우, 30세 미만 시설 퇴소 아동인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기존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본재산공제액(10,150~22,800만 원)에서 변경되어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기본재산공제액(19,500~36,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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