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월급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월급에 녹아있기에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르바이트와 같이 단기 근로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 조건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에 지급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기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에 정확히 알아야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고를 통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주휴수당의 요건, 수당 계산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7일 중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지난 후에도 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의 일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요건
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③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될 것
3. 시간 및 계산방법
"주유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되는데요.
주휴수당 산정상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즉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5"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 사례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가 주 30시간, 시급 1만원 사례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일주일 총 근무시간인 30시간 ÷ 5 = '6시간'이고, 주유수당 = 6시간 x 1만원 으로 '6만원'이 되겠습니다!
②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시급 1만원 사례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일주일 총 근무시간인 40시간 ÷ 5 = '8시간'이고, 주유수당 = 8시간 x 1만원으로 '8만원'이 되겠습니다!
※ 근로 계약 시에 합의한 시급으로 해당 산식란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 미지급 시 대처방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으로는 기관 방문과 온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①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함으로써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고하러 가보실까요?
5. Q & A
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요건에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단기 알바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수일까?
->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분쟁 시 증빙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명시했을 때는?
주휴수당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미지급 시에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고, 채용공고와 통장임금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달라지는 취약계층 복지 정책 (0) | 2024.04.07 |
---|---|
MBTI 유형 검사 사이트(자신을 알면 해결이 보입니다) (2) | 2024.04.05 |
스팸, 여론조사 문자 및 전화 차단하는 방법 (0) | 2024.04.03 |
공무원 휴직 종류 및 급여 (0) | 2024.04.02 |
가사가 감동스러운 결혼식 축가 TOP 7 (4) | 2024.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