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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서울 지자체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독립생활을 기반으로 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청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해줍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지원받아 절약할 수 있으면 쏠쏠한 도움이 되는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 것처럼 월세 지원받을 권리도 잘 알아보고 신청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상시로 신청을 받지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보시고 월세 지원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조건
청년월세지원 요건은 크게 연령 및 무주택, 소득 및 재산, 보증금 및 월세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및 무주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서,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05.10.01. 인 청년은 24.10.01. 에 19세가 되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에 신청이 가능하기에 2024년 어느 기간 중에나 접수기간이라면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② 소득 및 재산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 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기준 월 134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기준 월 471만원) |
재산 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총 가구의 세전 월 소득을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란 전 국민이 10명일 때 5번째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소득 60%면 소득이 더 낮은 가구를 의미하고,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는 월 134만원입니다.
③ 보증금 및 월세
월세 및 반전세만 해당되고, 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월 환산임차료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환산임차료 = (보증금 x 5.5%) / 12개월 + 월임차료
ⓑ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는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각종 요건 검증을 거친 후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서울 월세지원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이상으로 서울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물가 및 경기침체, 그리고 취업시장도 어렵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걸 보니 작게나마 희망을 봅니다. 더 다양한 청년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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