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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말

     

    한부모 가정이란, 이혼, 사별, 미혼모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한부모 가정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복지 급여, 복지시설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 급여의 내용을 보면 생계비(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 및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복지 급여가 명시되어 있고, 

     

    지원 대상의 범위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로 나뉩니다.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복지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복지 급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1.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종류에 따른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생계비
    (생활
    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중
    기준중위소득
    63%이하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아동
    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
    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
    교육비
    (학용
    품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2024년 1월 1일부터 자녀 양육비가 월 20만원 → 21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로 완화되어 수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아동양육비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입니다. 

     

     

    2. 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란 부 또는 모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종류에 따른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생계비
    (생활
    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당
    월 5만원
    아동
    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중의 중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검정
    고시
    학습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부 or 모 가 
    검정고시 준비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
    촉진
    수당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부 or 모가 학업 또는 취업활동
    가구당 
    월 10만원

     

     

    3.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기준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요건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는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하고,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 가구의 소득 재산만 파악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절차는 거주지 관할 읍 ·면 · 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시 · 군 · 구청에서 통합조사 이후에 지원여부를 결정 및 지급합니다. 

     

     

     

     

    그럼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신청하러 가보시죠!

     

     

     

     


    이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급여 종류와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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