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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유지하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나오게 된다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실업급여'인데요.
최근 기사를 보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한 글들이 많지만 정당하게 수급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실업급여입니다.
최근에 실업하여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액,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중이지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실업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는데요.
①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재취업활동에 드는 비용인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② 연장급여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로서, 종류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③ 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이는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 피보험기간은 유급일수를 뜻하고, 주 5일 근무자는 주휴 1일 포함하여 주당 6일로 세면 됩니다.
② 근로 의사 및 능력 있음 (비자발적 이직)
③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
④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미해당으로,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⑤ 퇴직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
※ 이와 같은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① 임금체불이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받은 경우
③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⑤ 사업장의 폐지 · 인도 · 합병 등으로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⑥ 통상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게 된 경우
⑦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⑧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지만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⑨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3. 실업 급여액
①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 이직일 |
66,000원 | 19년 1월 이후 |
60,000원 | 18년 1월 이후 |
50,000원 | 17년 4월 이후 |
46,584원 | 17년 1월~3월 |
43,416원 | 16년 |
43,000원 | 15년 |
하한액 | 이직일 |
63,104원 | 24년 1월 이후 |
61,568원 | 23년 1월 이후 |
60,120원 | 19년 1월 이후 |
54,216원 | 18년 1월 이후 |
46,584원 | 17년 4월 이후 |
46,584원 | 17년 1월~3월 |
② 지급액 산식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③ 급여일수
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이며, 예를 들어 퇴사 당시 만 40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5개월이었다면 150일 동안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 내 인력서 관리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등록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구직등록신청하기
②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좌측 중앙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완료해야 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달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5. Q & A
① 4대 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기에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② 출산으로 인한 자진퇴사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휴가나 휴직이 가능한 경우의 출산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③ 사업장의 최저시급 위반에 따른 퇴사의 경우 신청 가능할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④ 4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대상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7개월 정도를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4개월 근무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⑤ 실업급여 신청 가능 근무일수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하여 총 6일이 1주간 피보험기간입니다. 월평균 26일 정도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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