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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최근 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0.7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아이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난임부부 가구도 있습니다.
지금도 심적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난임부부들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무엇이고, 지원대상 및 혜택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이 복지 지원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난임부부를 위해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의 시술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증명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산서" 제출 |
결혼 | 법적인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최근 1년 이상) 단, 사실혼 관계는 2회 차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 |
국적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인 자 |
소득 | 소득 관계 없음 |
건강 보험 |
부부 모두 건강보험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
요건 중 소득 관련해서 기존에는 저소득층이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연도부터는 이러한 소득기준을 전 지역 폐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서울시에 거주 중인 모든 난임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은 다른 지자체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정책 확대로 혜택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혜택
①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② 지원금액
1회당 최대 지원금액 | ||
시술종류 / 나이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나이와 관계없이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됩니다.
③ 지원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4.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 신청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 중 택일하면 됩니다.
① 방문 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위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정보입력 및 서류 업로드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처리 완료 문자를 받으시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출력하거나 전자 지갑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
· 난임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나 근로소득 적용받지 않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경우 : 위촉증명서 및 근무사실 증빙서류
이상으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의 대상,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근 보건소에 소득 관련하여 문의를 하신 후에 정책 지원받으셔서 경제적 부담 줄이시고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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