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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엄마들께서는 오늘도 아이 양육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가요?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다양하고 두텁게 시행되고, 요즘은 양육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도  높아진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들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분명 아이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우주와 같은 전부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의미가 풍부해지는 반면에 자기 자신으로서의 의미는 퇴색된다고 느낄 실 것 같습니다.

     

    저도 돌 지난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하루 종일 아이와 붙어있다 보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데 출산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산모가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려면 얼마나 힘들까 싶더라고요.

     

    요즘은 아빠도 육아휴직 사용하는 비율이 많이 늘었고, 조부모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각 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에 대한민국 엄마들을 위한 정부 정책인 '산후도우미' 복지의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내용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 곳곳에서 아이를 위해 뼈와 피를 갈아 넣고 계신 대한민국 엄마들!

     

    더 이상 독박육아 하지 마시고 정부 복지 지원 신청하시어 산후 도우미 지원받으세요!

     

     

    산후도우미 지원신청
    산후도우미 지원신청

     

     

    1.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 지원대상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②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가구
    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83,861 142,142 186,476
    3인 237,913 206,359 242,216
    4인 291,898 273,699 299,947
    5인 346,067 335,569 359,887
    6인 403,785 402,840 434,962

     

     

    ③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3.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각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4.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6주 이후의 사산 및 유산 경우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5. 지원내용

     

    신생아 건강관리로 아이 목욕, 수유지원 등이 있고 산모건강관리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외 가사지원으로 산모 식사준비와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세탁과 청소를 해줍니다.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지원기간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태아 유형 지원기간
    · 단태아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 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고,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7. 신청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이상으로 대한민국 엄마들을 위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우리 엄마들의 지원받을 권리를 알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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