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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말

     

    인천은 현재도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도시로, 1980년 부산 이후로 국내 도시 중 3번째로 인구 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조 상황에서 인구 300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의 청년시민들을 위한 월세 지원 복지를 시행합니다. 

     

    이에 오늘은 인천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이 해당 복지 사업에 대해 알고 월세 지원 신청하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년간 상시로 신청을 받지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 내용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1.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합니다. 단,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②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고, 해당일에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청년월세 지원사업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2. 지원자격

     

    ① 대상 : 인천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이하에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② 조건

     

    구분의 해당되는 가구 형태에 따라 청약통장, 소득, 재산, 주택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 필수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122백만원 이하 470백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하고,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원가구이더라도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30세 이상, 혼인, 미혼모나 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란 전 국민이 10명일 때 5번째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0%면 소득이 더 낮은 가구를 말하고,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는 월 134만원의 소득입니다. 

     

    월세 7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x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80만원인 경우, 2천만 x 5.5% / 12개월 + 80만원 = 89만 1천원으로 지원 가능범위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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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제외

     

    ①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③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 2촌 이내 혈족 포함)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⑤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⑥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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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세지원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서약서

    ④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⑥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⑦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

    ⑧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

     

     

    5.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2.26 ~ 2025.2.25 동안 상시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나이에 따라 신청하는 포털이 나뉘는데요.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이상으로 인천의 청년 월세지원 복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침체에 취업시장도 어려운 요즘 시기에 이러한 지원 정책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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