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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도 최근까지는 생소한 용어였는데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을 보면서 해당 내역을 보고 알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해서 전월세 만료 이후 이사를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전세 만료로 이사 가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았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알지 못해 챙기지 않으면 누가 친절히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2.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동주택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재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3.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납입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 납입할 때마다 주택 소유주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대납금을 청구하는 세대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사용자가 대신 납입하고 전·월세 만료 시에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반환받습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위에 근거하여 이사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요청하고, 그 내역의 총금 반환을 주택 소유주에 청구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35개월 전세를 살았고 이사 당일날 관리사무소에 들러 납부확인서를 받아 소유주로부터 384,660원을 반환받았습니다. 한 달에 만원 정도지만 모이니까 꽤 큽니다. 


    이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한달에 만원정도지만 모이니까 꽤 됐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수선비 총액이나 공급면적에 따라 충당금 납입액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주택 전세나 월세 사용자로서 이사할 때 꼭 장기수선충당금 기억하시고 반환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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