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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매달 월급은 통장에 향기만 남기고 떠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고물가 및 경기침체에 급여가 많지 않은 공무원 월급이기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각종 수당은 꼼꼼히 챙겨야 하겠는데요.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가족수당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족수당의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가족수당이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부양가족 인원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4명 이내 + 자녀수(제한 없음)

     


    2. 부양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성의 경우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

    ④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⑤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이상의 장애가 있는 직계비속

    ⑥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

    ⑦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 있는 경우)


    3. 가족수당 지급요건

    원칙 :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 현실적으로 같은 생계

     

    원칙적으로 가족수당을 받을 부양가족의 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예외 : 형편상 별도 세대의 경우는 직업, 학업, 요양 등의 사유 있을 시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가 타 지역에 근무하거나 자녀가 학업을 위해 별도 세대를 이룬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에만 적용되고

     

    직계존속(부모)은 반드시 등본상 주소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금액

    배우자, 부모, 자녀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적용
    범위
    부양가족 월 지급액 
    국가
    공무원
    배우자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원
    자녀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상
    1명당
    11만원

     

    해당 공무원이 배우자, 부모님,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배우자(4만원) + 부모님(각 2만원) + 첫째 아들(3만원) + 둘째 딸(7만원) = 18만원을 월마다 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5.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①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 둘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②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고 한 명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아래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
    ⓒ 별정우체국
    ⓓ 공공기관
    ⓔ 지방공단
    ⓕ 국립학교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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