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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지출 중 상당 부분이 기저귀와 분유에 들어갑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 16개월 된 첫째 아들이 있어서 각종 판매처에서 핫딜 상품으로 대부분 구입했고 가끔씩 미리 구비하지 못하여 인근 마트에서 소량으로 구입할 때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7월에 태어날 둘째 아이를 위한 다양한 육아정보를 알아보는 중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정책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녀자(2인이상)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정보를 알아보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보려 합니다.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정책이란?

    영아(0~24개월)가 있는 가정에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① 기저귀 바우처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첫째 아이부터

     

    장애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면 첫째 아이부터 

     

    일반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면 둘째 아이부터 기저귀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1인 1,783,000
    2인 2,946,000
    3인 3,772,000
    4인 4,584,000
    5인 5,357,000
    6인 6,095,000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서, 기준중위소득 80%는 위와 같습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해당 아이의 조부모가 신청자 부모의 거주지에 전입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②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 해당 시 조제분유 지원금을 받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이라 함은 에이즈, HTLV감염, 약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을 말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기간

     

    ① 지급금액 : 기저귀(월 9만원), 조제분유(월11만원)

     

    ②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③ 지원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는 24개월분 금액 모두 지원


    4. 신청방법

     

    ①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는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②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③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분 총금 지원됩니다. 

     

    ④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는 매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3개월마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저의 경우 7월에 둘째 출산하여 기저귀 지원금 신청하게 되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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