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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각종 휴가 한방에 정리!

메종드조이 2024. 2. 7. 14:46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소중한 제도이고 요즘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에 더불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휴가를 받아서 최소 11일에서 시작하여 연간 21일까지 증가하는데요.

     

    위와 같은 연가를 비롯하여 공무원의 각종 휴가로 나뉩니다. 근래에는 개인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국가에서 덜어줘야 한다는 책무의 이행으로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련한 휴가에 대한 내용이 질적으로 보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 단위, 그리고 연 단위로 각종 이벤트에 따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휴가의 일수와 사용 가능 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공무원


     

    ✅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종류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1. 연가

     

    연가는 특별한 사유 요건 없이도 자유롭게 보장된 연간 일수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보상비를 받을 수 있고, 누적도 가능하고 누적한 연가는 10년을 넘으면 소멸됩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2. 병가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부여되는 휴가로서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 일반병가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간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가

     

    ✅ 공가는 국가기관 업무 협조와 법령 이행을 위해 부여되는 휴가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됩니다.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나 헌혈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또는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코로나 접종 시에 많이들 공가를 사용했습니다.

     

     

    4.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결혼, 경조사,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련된 휴가로서,

     

    ✅ 결혼 및 경조사 휴가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출산 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 후 총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임신한 경우 120일)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도록 부여받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임신한 경우 60일)

     

     

    ✅ 여성보건 휴가 (무급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성보호 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960시간을 자녀가 6세에 이를 때까지 하루에 최대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 휴가

     

    구분 일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 신청 시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난임치료시술 휴가

     

    ① 여성 공무원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은 경우 : 총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받은 경우 : 총 3일

     

    난자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 : 총 4일

     

    ② 남성공무원 : 정자 채취일에 1일

     

     

    ✅ 가족돌봄휴가

     

    다음의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 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공무원이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 임신검진 휴가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의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특별휴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형식적인 제도는 갖추어져 있지만 사실상 모두 누리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공무원 직장 분위적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에 

     

    최대한 알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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