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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반 여권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이슈화된 적도 있는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중요 신분증입니다. 이에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만료된 경우나 훼손 및 분실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는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번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 시에 1번만 창구 방문을 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 시 여권을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해당기관에 1번만 방문하면 되기에 더 편리하겠죠?

     

    이에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재발급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대상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②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③ 외교관·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④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

    ⑤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⑥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⑦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2. 발급수수료

     

    발급수수료는 여권의 면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① 복수여권 26면 : 50,000원

    ② 복수여권 58면 : 53,000원

    ③ 단수여권 : 20,000원 

     

    3.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②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을 불가합니다. 

    ③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를 불가합니다. 

    ④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 경과한 신분증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 접수가 되었더라도 심사 시 반려나 교부 시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재발급 준비물
    공통사항 : 신분증, 여권용증명사진 1매, 수수료
    유효기간 만료 전 : 기존 여권
    만료 후 : 별도 준비물 없음
    개명 또는
    주민등록
    번호 변경
    기존 여권,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분실 여권분실신고서
    훼손 기존 여권

     

    5. 여권 재발급 신청

     

    위의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여권 재발급 신청하러 가볼까요?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② 개인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업로드

    ④ 수수료 결제

     

    6. 온라인 재발급 불가능한 경우

    실물 사진이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기에 방문을 하여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의 해당기관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의 청사 및 각 시청 · 군청 · 구청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와 관계없기에 주소가 광명인 사람이 김포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여권 발급 접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여권 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7.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여권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내용은 발급 관청으로 전송되고 심사와 검증 과정을 통해 발급까지 8일 ~ 1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관으로 수령하러 갈 때는 신청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수령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수령을 하지 않은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무효화 및 폐기 처분됩니다. 

     

    해외로 여행을 준비 과정에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시는 분들은 발급일까지 최소 소요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일정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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