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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금리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집값 관망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전세 수요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출 금리도 큰 폭으로 올라 이자 부담도 엄청난데요.

     

    이에 오늘은 사회초년생, 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① ~ ⑤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예비 세대주라 함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해 세대주가 될 자를 뜻합니다.
    ②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 (24년도 기준)
    ③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소득산정은 세전 기준입니다)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이고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라 함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최초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를 말합니다.
    ④ 소유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⑤ 기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2. 대상주택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전용면적 85㎡ 이하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③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3.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가능

    2. ②에서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 가능 여부의 요건이고 실제 대출 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한도로 최대 1.5억원까지

     

     

    4. 대출금리

    · 연 1.8% ~ 2.7% (소득산정은 세전 기준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5.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6. 보증 종류 

    전세자금보증(HF)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가 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 보증)과 대출 보증(상환 보증)이 함께 보장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으로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전세자금보증(HF)은 상환 보증인 대출 보증만 보장(전세보증금반환보증인 반환 보증은 별도 가입 가능)되는 한국주택공사의 상품으로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 경우 원하는 한도만큼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분은 전세자금보증(HF)을 이용하시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면,
     
    상환보증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것이고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환보증만으로는 보증금을 제때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 시에 즉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고, 세입자 보호하는 성격이 강한 보험은 반환보증입니다. 

    이에 반환보증이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전세자금보증(HF) 경우에는 반환보증까지 별도 가입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7.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or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8.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 은행방문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 은행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9. 대출준비서류


     

    이상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정부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따듯한 연말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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