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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귀농 지원 종류와 혜택 알아볼까?

메종드조이 2023. 12. 27. 17:01

목차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귀농어 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농은 33만1천180가구로 전년 대비 1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던 2020년과 2021년에 사회·경제적 여파로 귀농 인구가 2년 연속 증가한 후, 2022년에 도시지역의 경기가 회복되고 1인 가구의 비율이 상승하여 평균 가구원수가 감소함 등의 요인으로 귀농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귀농 인구는 줄었지만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층 증가와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관심 증가의 영향으로 귀농 흐름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오늘은 귀농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볼 지원 정책은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을 위한 농업경영체,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인 청년후계농입니다.  


    1. 영농정착지원금

     

    ① 귀농 정착 보조사업

     

    농촌지역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에게 

    시설하우스, 저온 저장고, 농업용 창고, 농기계 구입 등과 같은 농업 규모 확대와 농업 기반 강화를 위반 사업비를 

    최대 3천만원(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해 줍니다.

     

     

    ②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농촌지역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에게

    주택 수리 및 신축 관련 비용을

    5백만원(보조 100%) 지원해 줍니다.

     

     

    ③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년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예비) 귀농인으로서 5년 이내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업창업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7천5백만원까지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 조건으로

    농지구입, 농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 설치, 농업창업, 주택 마련 등 용도로서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 : 연 2회(상 하반기) 면접 심사 후 선발

     

     

    ④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예비 귀농인에게 

    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실습, 지역 정보(농지, 주택, 선도 농가) 제공, 지역민과의 인적교류 확대 현장실습 교육을 

    5개월, 매달 20일 이상 지원해 줍니다.

     

     

    ⑤ 귀농인 1:1 맞춤 교육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예비 귀농인에게 

    작목 선택 후 집중교육 및 멘토·멘티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최대 9일(1일 8시간 이내) 동안 최대 40시간 교육을 제공합니다.

     

     

    ⑥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귀농인 멘토링, 박람회 참가, Farm 투어, 지역민 융화 워크숍, 역량 강화 교육, 유기농 전문가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귀농하신 이후에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농업에 임하시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사업자 등록하는 것처럼 '나 농업하고 있음'을 행정상으로 등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농업경영체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농업경영체

     

    ① 취지

    ⓐ 평준화된 지원정책이 아닌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 관리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② 대상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③ 등록요건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 과일 ·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주말 · 체험영농인 경우 등록 대상 아님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소 2마리 이상, 돼지 10마리 이상, 닭 1000마리 이상, 꿀벌 10군 이상 등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가축시설 면적 기준에 맞게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 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 시점 · 농작물 :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 곤충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 · 곤층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3. 청년후계농

    ① 사업목적 

     

    ⓐ 창업 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 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② 신청자격

    신청 요건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사업신청시 해당지역 실제 거주 
    신청불가
    조건
    ⓐ 사업자등록 후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상근 직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자


    ⓒ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③ 지원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 월 110만원

    독립경영 2년차 : 월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 : 월   90만원

     

    독립경영을 하고 바로 청년후계농을 신청해야 3년간 총 3600만원 지원금을 오롯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④ 사용용도와 지급방법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사용 가능(유흥, 사치품 구매 등 통상 국고보조금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는 사용 안됨)

    ⓑ 농지 구입 ·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 불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됨(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불가) 

     


     

    지금까지 농촌 정착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적용되는 사항들 잘 살피어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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