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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전국 출산율은 0.78%로, 가임 여성 한명당 아이 한명도 낳지 않는 나라이자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급여와 개정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1명당 1년 기간으로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엄마인 근로자 뿐 아니라 아빠인 근로자분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니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라고 합니다. 우리 아빠들도 육아휴직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가요? 직장에 눈치도 많이 보이고 육아휴직 급여가 월급보다는 부족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은 육아휴직 급여액 개정된 사항으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는데요. 아래 6+6 특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지급요건

    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근로자(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②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3.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70만원)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4.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 되기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동시 또는 순차적)

     

    부모 각각에 기간별로 상이한 육아휴직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① 휴직 시작일 ~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각 부모의 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 첫째달 월 200만원, 둘째달 월 250만원, 셋째달 월 300만원

      ⓑ 하한액 : 70만원

     

     

    휴직 4개월 ~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각 부모의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 150만원

      ⓑ 하한액 :   70만원

     

     

    5.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6+6 특례는 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 되기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동시 또는 순차적)

     

    부모 각각에 기간별로 상이한 육아휴직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① 휴직 시작일 ~ 6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각 부모의 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 첫째달 월 200만원, 둘째달 월 250만원, 셋째달 월 300만원, 넷째달 월 350만원, 다섯째달 월 400만원, 여섯째달 월 450만원

      ⓑ 하한액 : 70만원

     

     

    휴직 7개월 ~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각 부모의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 150만원
     
      ⓑ 하한액 :   70만원

    6. 기존 3+3에서 곧 시행될 6+6으로 바뀐 점

     

    ①육아휴직 신청 가능 시기가 12개월 자녀에서 18개월 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②통상임금 100% 수령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③휴직일부터 6개월까지 상한액이 매달 50만원씩 상향되어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부 합산 최고 3900만원까지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와 3+3 특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6+6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각 가정에 유리하게 적용하시길 바랄게요:)

     

    위 정책 지원으로 대한민국 엄마 아빠 조금이나마 힘 내시고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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