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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전체 인구의 약 30%로, 1480만명으로 조사되었고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팀이 반려동물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연평균 동물병원 방문은 4.91회, 방문 시 지출한 진료비는 평균 11.74만원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식비, 간식비, 장난감, 미용 등 각종 케어, 애견카페 등 수많은 곳에 지출이 되는데 앞의 조사에 따른다면 진료비로만 연 50만원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반려동물은 가슴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기른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해마다 유기되는 동물들이 1~2만 마리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러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 정책을 냈습니다. 바로 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인데요.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한 취지에서의 세법 개정안 내용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면제 대상은 진찰 및 입원, 접종 및 투약, 검사,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로 나누어집니다.

     

    분류 세부 진료용역
    진찰 및 입원 진찰
    입원관리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조제/투약
    검사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드검사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 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당, 파행, 호흡곤란, 혈변, 마비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내과 / 피부과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층,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선신부전, 심장사상충증
    안과 결막염, 유루증,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법 외번
    외과 중성화수술, 무릎뼈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녹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담석증, 드레싱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주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치과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것이 이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로 면제 대상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입원관리, 귀 관련한 외이염, 피부 관련한 피부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스케일링 등 매우 다양한 치료에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려동물 진료시 잘 알아두시어 꼭 혜택 받으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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