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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 명예, 권력 등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갖고 싶은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져도 아프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체계가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몸으로 체감하기 전에 미리 의무 검진을 받으셔서 건강 관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및 대상자와 검진 대상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검진대상자라면 검진 전에 유의사항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국가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은 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서, 신체검사나 혈액검사 등 다양한 검진을 시행하는 진료를 말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일반 검진, 6대 암 검진,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뉘고,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해당연도의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2년에 한 번씩 지정되는데요. 태어난 연도가 짝수이면 짝수해에, 그리고 태어난 연도가 홀수이면 홀수해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 

     

    2024년이 짝수년도이기 때문에 출생 연도가 짝수인 분만 건강검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지역가입자 :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 출생 연도

     

    ② 피부양자 : 2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 연도

     

    ③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1년 주기) 전체와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2년 주기) 대상자

     

    ④ 의료수급권자 : 20세 ~ 64세 짝수연도 의료 수급권자

     

     

    3. 국가검진대상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이후 '건강검진 대상조회' 탭으로 들어가니, 건강검진 대상자로 조회가 됩니다. 확인방법은 정말 간단하죠?

     

     

     

     

    일반검진 대상자로서 기본 검사항목을 살펴보니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등), 요검사, 구강검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검진 대상자이면 아래 구분 암검진에 대상이라고 조회가 되는데요. 6대 암에 대한 검사 대상자를 알려줍니다. 

     

    ① 위암 : 40세 이상 대상으로 2년 주기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합니다. 

     

    ② 대장암 : 50세 이상 대상으로 1년 주기 분별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합니다.

     

    ③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으로 6개월(상·하반기) 주기 각 1회 실시합니다. 

     

    ④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대상으로 2년 주기 유방촬영검사를 실시합니다. 

     

    ⑤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대상으로 2년 주기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합니다. 

     

    ⑤ 폐암 : 54세 ~ 74세 고위험군 대상으로 2년 주기 저선량흉부 CT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진대상조회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면 위와 같이 '검진기관 찾기'와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를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검진기관을 찾으실 때는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고,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에서 대상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사항은 공복입니다. 공복 여부에 따라 검진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고지한 시간 동안의 공복은 꼭 지켜야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8시간 이상의 공복을 권장하여, 오전 검진일 경우 전날 오후 9시부터 금식을 하고 오후 검진일 경우 검사 8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은 정말 간편하죠?

     

    위와 같이 사이트 접속하셔서 간편 본인인증 후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검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오신 김에 받으실 환급금 있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수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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