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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보면 의료 서비스 비용은 크게 급여,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급여항목은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비급여항목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환자 본인이 자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요.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가끔 과도하게 자부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고 과도하게 부담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수로 더 받은 본인분담금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본인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분위마다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차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되는데요. 

     

    ① 사전급여 : 병원 등의 기관에서 비용 청구 대상자의 연간 본인 부담한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사후급여 :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을 공단에서 확인하여 차액분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이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알지 못해서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소멸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몇 년간 무려 약 26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위 표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인데요.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진료 유형에 따라 상한액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 몇년간 저소득 층의 상한액은 큰 변화가 없지만, 고소득 층으로 갈수록 상한액의 변화가 커져왔습니다.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② 미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되어서 아래 "신청하기"를 하면, 해당자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의 상한액과 환급금, 그리고 환급금 조회와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처럼 의료체계가 잘 된 국가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위와 같이 혹시 있을지 모를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수령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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