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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과 신청방법

메종드조이 2024. 3. 22. 11:49

목차



    현재의 대한민국에 평생직장은 옛말이 되었고, 투잡을 넘어 N잡의 시대가 왔습니다.

     

    직장인 89%가 N잡을 경험했고, 최근에는 젊은 시절에 은퇴자금을 마련하여 조기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이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사고파는 '크몽'이나 강의 플랫폼인 '클래스 101' 그리고 부동산 경매 강의 등 본업 외에 부업을 위한 열기는 뜨겁습니다. 

     

    이러한 N잡의 열기가 공무원 사회는 피해 갔을까요?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면서도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지만 이 열기는 피해 갈 수 없었나 봅니다.

     

    23년 12월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이 1년 넘게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모델로 투잡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으로 논란이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투잡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일까요?

     

    허가가 금지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고 겸직이 가능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공무원 겸직허가

     

     

    1. 겸직 허가 금지되는 경우

     

    겸직을 하게 되면 본업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직장이나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고, 공무원 또한 법으로써 겸직을 금하고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인 복무규정 25조에 따르면 영리 업무란

    ①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거나 임원이 되는 것

    ②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

    ③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리고 ③의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계속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즉, '영리적 성격 + 계속성' 업무는 겸직 허가가 금지됩니다. 

     

     

    2. 허가가 필요한 경우 

     

    ① 대상

     

    겸직이 허가되는 업무는 요건에 충족하는 영리 업무와 비영리업무인데요. 

     

    영리 업무는 위의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여야 하고, 겸직하려는 업무가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허가기준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위 기준에 맞게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즉, 허가대상에 들어가고 + 허가기준에 충족한다면 겸직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허가절차

     

     

    ① 신청 : 공무원은 겸직 관련한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② 심사 : 복무담당 부서장은 겸직허가 신청서의 사실여부 확인 및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 겸직대상 업무 및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과 영리 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④ 결과 통보 :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4. 주의사항

     

    각 기관장은 1월과 7월에 겸직허가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실태조사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합니다. 

     

    이에 겸직 업무를 허가받은 공무원은 담당 직무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요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되고, 부업으로 2천만원 초과할 시에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후하기에 직장에 보고하지 않고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업무시간에는 해당 업무에만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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