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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하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단축급여 기간 및 금액 지원 확대, 신청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 범위 확대 등 더 많은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된다면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하루 최대 5시간의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는데요.
확대되는 혜택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하시어 일과 가정 모두를 지켜보세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단축제도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확대되는 혜택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 | 2024년 예정 | |
자녀 연령 |
자녀 연령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자녀 연령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기간 |
자녀 1인당 최대 2년 | 자녀 1인당 최대 3년 |
단축 급여 |
주당 최대 5시간 통상임금 100% | 주당 최대 10시간 통상임금 100% |
신청 대상
✅ 아래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2. 단축 기간 및 근로 시간
단축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 시행(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 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 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예를 들어 주 5일에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 ~ 최대 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 이에 단축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최소 3시간 ~ 7시간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3. 단축 급여 계산
급여 계산식
✅ 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매주 최추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②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①과 ② 합산분이 매주 단축근무 급여가 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편 모의계산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해당 링크에서 필수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까지 완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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