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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들어가는 말

     

    2024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일 정도로 치매환자 100만 명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치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암 못지않게 두려운 질병이 되었는데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환자 비율 증가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65세가 되기 전에 치매에 걸리는 초로기 환자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증상이 보이는 분들은 정부 차원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셔서 치료 지원받아보세요!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정부 정책 지원입니다. 

     

     

    2. 대상

     

    2-1.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2-2.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45세 ~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자체별로 대상자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3. 지원 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4. 신청

     

    4-1.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신청 가능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

     

     

    4-2. 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899-9988

     

     

    4-3. 신청기간

     

    상시신청

     

     

    5. 신청서류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필요서류와 가족이 같이 방문하는 경우 추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대상 기준중위소득 상향과 45세 이상의 초로기 치매환자도 해당 사업 혜택을 받는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지만 지원 금액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혜택이 더 두터워지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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