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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곧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오늘 알아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이러한 일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제도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정의 및 종류와 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월 23만 원에서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으니 아래를 통해 수급 방법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1.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란?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
✔ 정의 : 노인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뜻합니다.
2.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2-1. 재가급여
✅ 방문 서비스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배설) 및 가사활동(조리, 청소, 세탁)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 장비를 갖추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통원 서비스
✔ 주·야간 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물품 서비스
✔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등
2-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및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2-3. 특별현금급여
✔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해당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 정도에 관계없이 월 일정금액의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3. 가족요양비
✅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가족요양비뿐입니다.
3-1. 가족요양비란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방문 요양이나 시설 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고 방문요양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요양을 한다면 가족요양비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요양보호사로서 가족 요양한다면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한 후 우리 가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3-2. 지급요건
✅ 요양 수급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도서 ·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천재지변이나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③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정신장애인인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3-2. 장기요양등급
✅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등급 : 최중증으로 100%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
✔ 2등급 : 중증으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휠체어 생활하는 정도
✔ 3등급 : 경증으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부축하면 일어나는 정도
✔ 4등급 : 생활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부축하면 10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
✔ 5등급 : 치매 환자
3-3. 요양 범위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동거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3-4. 가족요양비 금액
✅ 도서 벽지 거주 또는 천재지변 또는 신체 정신 성격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요. 지급하게 된다면 월 229,070원을 지급합니다.
✅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요양시 급여 산정
① 65세 미만인 요양보호사인 경우
✔ 1일 60분에 24,120원 급여로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최대 월 482,4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수급자가 폭력적인 성향, 성적행동, 피해망상 증상,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등이 있는 경우
✔ 1일 90분에 32,510원 급여로 매월 31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최대 월 1,007,81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가족요양비를 수령하려면 다른 근무지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정도의 일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4.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최근에 취업시장에서도 많이 찾는 유망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정 요양등급 부여받은 가족을 돌보면 가족요양비를 월마다 수령할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절차와 방법, 그리고 시험 정보까지 알아보시고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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