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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한번쯤은 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수상한 링크가 달린 문자나 카톡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검찰 사칭 또는 재난지원 등을 사칭하여 접근하고 더 나아가 지인을 사칭하여 카톡하는 금융사기도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 일상 생활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위험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는 정말 범죄 유형의 일부분인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 유형, 피해 사례 등과 23년 11월에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기관 사칭이나 발신번호 조작, 대포 통장 이용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2. 전자금융범죄의 유형

     

    ① 피싱 :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피싱 사기는 전화 뿐만 아니라 메신저, 문자 등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보이스피싱 유선전화로 기관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환경적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
    메신저피싱 SNS에는 친구 추가가 되다는 점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을 가장하여 접근해 금전 차용을 요구하는 수법
    피싱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가 있는 링크의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몸캠피싱 스카이프 등의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유도하고 녹화한 상대방의 음란 행위를 통해 협박하여 금품 편취하는 수법

     

    ② 스미싱 :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금융 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요즘은 주식 관련 문자로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데요. 이와 같은 문자를 스미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③ 파밍 :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평소의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탈취 및 탈취된 정보로 예금인출하는 방식로, 대표적인 예로 가짜 쇼핑몰 팝업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자금융범죄 유형이 있고 점점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또한 범죄의 진화에 맞추어 대처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23년 11월에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개정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와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로써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및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의 단순 연락책이나 전달책과 같은 가담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로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이용자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개정내용 : 사기피해 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 송금 -> 이체 · 송금 또는 출금)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의 이체 · 송금에 출금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지급정지는 계좌 간 송금이나 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서 대면으로 진행된 보이스피싱 경우는 지급정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관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벌칙

    개정내용 : 기존의 벌칙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범죄수익 비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범죄의 종류와 개정된 법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유형의 범죄들은 유의하시어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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