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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송금 시에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적 있으신가요?
송금받은 모르는 사람의 연락처를 모르기에 연락할 수도 없고, 해당 은행에 연락해도 직원들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기에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이럴 때에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1.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반환지원 절차
①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③ 만약 착오 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④ 회수 완료 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에 회수금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3.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5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액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4.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 공통 서류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1. 본인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2.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ㄱ.송금 계좌정보 ㄴ.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계좌번호 및 예금주) ㄷ.송금일시(시간 포함) ㄹ.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1. 본인 확인용 신분증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3.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4.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ㄱ.송금 계좌정보 ㄴ.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계좌번호 및 예금주) ㄷ.송금일시(시간 포함) ㄹ.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5.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 신청시에 송금 계좌 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및 수취 계좌 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와 송금일시 등의 자료를 잘 갖추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 방문시 구비서류인 신청서, 동의서, 위임장은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구비서류 안내'에서 서식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착오송금 반환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반환까지 2개월 내외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회수 시 예금보험공사의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상이하지만 회수금의 4~14% 정도입니다.
✅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는 수취인의 실지명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의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의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송금이 주가 되다보니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금 시에는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완료 전에 계좌번호 및 예금주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실수로 일어났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떠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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