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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다자녀가구 혜택 및 신청

메종드조이 2024. 4. 22. 14:54

목차



    다자녀가구 혜택
    다자녀가구 혜택

     

    1.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의 최근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7명 아래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에서도 자녀의 수에 따라 요건을 정하거나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즉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다자녀가구란 자녀 3인 이상을 둔 가정을 뜻했지만 출산율이 워낙 낮아지고 출산을 하더라도 1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생각이 팽배하다 보니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2인 이상 자녀로 범위를 넓혀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 덕분인지 주변에 자녀 둘까지는 낳고 싶다는 분들이 꽤나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자녀 2인 이상의 가정에 다자녀가구로서 혜택을 주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다자녀 가구란

     

    ①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다자녀 가구를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취득세를 감면한다'라고 명시되어, 다자녀 가구를 자녀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의 우선 제공하는 기준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명시함으로서, 다자녀 가구를 자녀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별 법이나 정책,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범위가 다른데요. 다음에서 자녀 2인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규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3. 다자녀 가구 혜택

     

    ①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를 출산 시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출산 및 양육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아이를 출산 시에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4년부터 둘째 이상부터는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여 30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이상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비용 지원을 통해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에 미숙아 의료비 지원

     

    ③ 어린이집 우선 입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이 부여됩니다.

     

    입소 신청자 가구가 다양한 항목 중에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에 해당하면 100점을 부여받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합니다. 

     

    국가, 지자체,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④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⑤ 기저귀 비용 지원

     

    0 ~ 24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에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다자녀(2인 이상)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기준중위소득 80%에 해당되면 해당 자녀에게 24개월 동안 월 9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4인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는 월 4,584,000원으로, 이 소득 수준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⑥ 전기요금 감액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3인 이상)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3인 또는 손주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인정합니다.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감면 내용
    다자녀
    (3인 이상) 가구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감면과 별도로 한전 캐시백이라는 유용한 제도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 보세요.

     

     

     

     

    ⑦ 친환경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도 열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보일러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 해당하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면 교체 비용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3인 이상의 다자녀 개념에서 점점 자녀 2인 이상으로 다자녀 가구의 개념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어 혜택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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