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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로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장애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연장선상에서 교통약자로서도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과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및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교통 권리 중 하나는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주차구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주차공간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주차공간보다 더 넓어서 장애인분들이 타고 내리기 편합니다.

     

    저도 축구를 하다가 무릎인대가 파열되어 3달 이상을 목발을 짚고 다닌 경험이 있는데 일반 주차공간에 주차 시에는 타고 내릴 때 공간이 좁아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내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장애인주차구역이 정말 꼭 필요한 제도임을 실감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주차구역의 정의와 위반 시 과태료,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1. 장애인주차구역이란

     

    '교통약자법'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의 설치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이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틀별운송수단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통약자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위반 시 과태료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휠체어를 타고 내리기 쉽게 공간이 넓고 건물과도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을 활용하려고 자격이 없는 차량도 주차를 하여 교통약자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일반인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차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사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경우

     

    ③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표지를 붙인 자동차이더라도 실제로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도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숙지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위조 및 변조된 장애인주차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양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로 과태료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3. 위반차량 신고방법

     

    위반 차량을 발견 시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고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①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를 다운로드 및 실행하시면 초기화면이 오른쪽과 같이 나옵니다. 위 쪽 탭에서 '불법주정차'를 클릭해줍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② '유형선택'을 클릭하면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장애인 전용구역' 탭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③ 사진 예시와 아래에 신고 시 유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차량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유무,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등)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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