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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이 곧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분기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최대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에 2024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자격요건, 지급내용,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신청일정과 끝으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 포스팅으로 대상 및 요건 알아보시고 경기도 청년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 신청하셔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면서도 지역화폐로서 지원되기에 인근 지역에서 사용되어 동네 상인분들에게도 경제적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에게 최대 10년동안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장래 준비 및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보편적인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 다양성 증진, 자기 계발, 문화생활 등 삶의 질을 향상을 지원하고 행복추구,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3. 자격요건

     

    나이는 만 24세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밑에 신청일정에서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기는 99년 1월 2일부터 00년 1월 1일 생의 출생자까지 신청을 할 수 있겠네요.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오로지 나이에만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 지급내용

     

    지급금액은 분기별 25만원으로 최대 4분기 지급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수급자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방법은 모바일 또는 카드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초본상 주소지  · 군 내에서의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전통 시장이나 소상공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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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 신청일정

    구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4.1.1 99.1.2~00.1.1 2.29~3.29 4.20
    2분기 24.4.1 99.4.2~00.4.1 5.30~6.28 7.20
    3분기 24.7.1 99.7.2~00.7.1 8.29~9.30 10.20
    4분기 24.10.1 99.10.2~00.10.1 10.31~11.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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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절차

     

    ①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시 · 군청에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② 신청내용 

     

    생일에 따라 신청 가능한 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을 확인하여 신청자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도 분기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지난 분기 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년 4월 1일 생으로서 2023년도 2~4분기 신청을 못했다면 2024년도 1분기 신청 시에 지급받지 못한 해당 분기를 체크하여 소급 신청하면 됩니다. 

     

    ③ 제출서류

     

    신청 시에 신청서와 개인정보호활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택일로,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고

     

    경기도에 얼마나 거주했는지 증빙하기 위해 과거 주소변동 사항은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변동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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