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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및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함인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려면 최소한의 의무는 다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 기관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신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법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권리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란 동사무소에서 부동산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는데요. 이는 경매절차에 들어갔을 시에 후순위채권자나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절차이기에 꼭 하셔야 하는데요. 기관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확정일자 온라인 신고
①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서 간편 로그인을 해주신 이후에 검색란에 '전입신고'를 기입하고 조회해 주세요.
② 전입신고의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들어가 줍니다.
③ 유의사항을 확인 및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④ 1단계 신청인 정보에서 정보 입력 및 전입하는 사유를 체크한 이후에 '다음단계'를 클릭해 주세요.
⑤ 2단계로 이전에 살던 주소 기입 및 이사하는 사람을 선택한 이후에 '다음단계'를 클릭해 주세요.
⑥ 3단계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⑦ 부가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는 체크를 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확정일자 온라인 신고
① 포털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 및 들어가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탭으로 들어갑니다.
②신청서 작성에서 '신규'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③ 부동산 구분을 안내에 따라 선택하시고 소재지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④ '부동산검색'을 통해서 부동산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⑤ 계약사항에 따라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월세를 기입해 주세요.
⑥ 임대인 정보와 임차인 정보를 각각 입력해 줍니다.
⑦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⑧ 계약증서 파일을 첨부한 이후에 '작성확인 및 완료'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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