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대응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가 근로자 자신의 최저생계비를 보전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는 가정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빼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전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인 자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신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령과 연간 소득금액 합계 요건에 부합하여 공제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다음의 표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공제대상자연령연간 소득
    금액 합계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제한없음제한없음
    배우자
    공제
    본인의 배우자제한없음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
    부양
    가족

    공제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기초생활
    급여수급자
    제한없음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18세 미만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해당기간의 연간 합계 1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은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공제 등 공제 후의 금액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사람 중 다음 표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50만원 ~ 20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추가공제 요건소득공제금액
    경로
    우대
    70세 이상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공제
    장애인(연령관계x)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인당
    연 50만원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사유가 중복된다면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중복될 경우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3. 자녀 세액공제

    ①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일 때 추가되는 세액공제입니다.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2명인 경우 :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예를 들어 자녀가 4인이면 연간 95만원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8세 이상의 손자, 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이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포스팅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