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출을 일으킨 후에 연체가 된다면 독촉을 당하게 되고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위험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여 변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목차 -
개인회생제도란?
1. 목적
2. 지원대상
3.채무조정 대상 채무
4. 효력
개인워크아웃이란?
1. 목적
2. 지원대상
3. 채무조정 대상 채무
4. 지원내용
5. 효력
1. 목적
법원의 개인회생 목적은 개인의 갱생입니다. 개인의 갱생이기에 개인회생 완제 후 면책 효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목적은 채무자의 갱생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완제 후 면책 효력은 채권에 미칩니다. 그렇기에 보증인에 대한 추심 불가합니다.
2. 지원대상
①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고, 개인 채무자만이 대상이기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의 법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인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확인을 하여 변제 계획을 꾸준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소득이 고정적이지 못한 자영업자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급여자의 경우에는 꾸준한 변제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 최저 생계비 1인 기준은 105만원 정도여서 이 금액보다 적은 수입이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④ 파산 등 다른 채무 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⑤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법 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채무조정 대상 채무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4. 효력
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강제집행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차후 변제 계획이 인가·확정되며 보전처분·강제집행은 효력이 없어지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강제집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채무자 소유 담보물의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위 일자 도래시까지 담보권 실행이 보류됩니다.
③ 개인회생절차가 보증인 및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는 영향이 미치지 않기에 보증인 및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나 담보권 실행이 가능합니다.
④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치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서 면책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면책 효력은 보증인이나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회수 조치만 중단되고 보증인 등에 대한 청구는 지속됩니다.
1. 목적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목적은 채무자의 갱생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완제 후 면책 효력은 채권에 미칩니다. 그렇기에 보증인에 대한 추심 불가합니다.
이에 반해 법원의 개인회생 목적은 개인의 갱생입니다. 개인의 갱생이라고 한 이유는 개인회생 완제 후 면책 효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모두 충족)
① 연체 기간 3개월(90일) 이상
②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로,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③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④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된 자
3. 채무조정 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로서
① 대출
② 신용카드
③ 할부금융
4. 지원내용
①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② 분할상환
대출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 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③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은 원금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은 원금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자산에서 제외시키고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합니다.
5. 효력
①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확정 통지는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행위도 금지됩니다.
② 재산의 도피, 은닉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신청, 소송 제기 등 일체의 채권 행사 및 담보권 행사가 금지됩니다.
③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무는 면책되며 보증인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미칩니다.
이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전 재정이 최고지만 혹시나 일이 잘 안풀렸을 시에는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뵐게요:)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에게 알맞은 우체국 예금 상품 알아볼까? (전액보장 우체국) 24.1.29 업데이트 (9) | 2024.01.16 |
---|---|
집 구할 때 필수 체크리스트 31 알아보기 (12) | 2024.01.15 |
주·정차위반 알림서비스와 앱으로 간편하게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기 (16) | 2024.01.10 |
부동산 경매 절차와 권리분석 알아보기 (2) | 2024.01.09 |
우체국 EMS 요금과 발송가능 부피 및 무게 확인! (2) | 202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