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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은 것 같은데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신가요?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필요치 않아서 필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꼭 필요할 때는 안 보이는 서류 중 하나가 자동차등록증입니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서류가 보이지 않을 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아보시라고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이란 새차나 중고차를 구매하면 등록해 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서식을 살펴보면 소유자를 비롯하여 해당 자동차의 길이, 넓이, 승차정원, 연료종류 등을 나타내는 제원, 등록번호판 교부 사항,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검사내역, 변경등록 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 안에 해당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하여 운행해야 했지만 이는 2015년 이후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2. 인터넷 재발급 방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전국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신분증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인 '정부 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 정부24
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검색하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보입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② 절차대로 자동차등록번호부터 위치, 그리고 소유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③ 재교부 사유 중에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기타 중에 해당 사유를 선택합니다.
④ 수령방법을 검색해 보면 방문수령과 우편수령이 있습니다. 방문수령은 발급만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실물 서류를 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이고, 우편수령은 기관에서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해 주는 방식입니다.
⑤ 모든 사항을 기입하셨다면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정부 24에서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에서 바로 출력하는 수령방법은 없어서 아쉬운데요.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온라인으로 출력까지 한 번에 가능한 방법이 있어서 아래에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2-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① 링크를 통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② 해당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해 주세요.
④ 본인 소유의 개인 명의 차량만 자동차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고, 법인 차량은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이 불가하겠습니다.
⑤ 신청인 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⑥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다음에 나온 페이지의 주의사하에서 발생된 수수료 납부하는데 동의함을 체크해 주시고, 소유자 정보 및 자동차 정보를 확인 후 재교부 사유 및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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