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 말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시행되어 온 정책이지만 2024년도에 변경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일상돌봄, 기초연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①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4인기준) 구분 종전 → → → → 변경 생계 급여 선정기준 1,620천원 (기준중위소득 30%) 선정기준 1,833천원 (기준중위소득 32%) 의료 급여 선정기준 2,160천원 (기준중위소득 40%) 선정기준 2,291천원 (기준중위소득 40%) 주거 급여 선정기준 2,538천원 (기준중위소득 47%..
생활정보
2024. 4. 7.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