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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월세 및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함인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려면 최소한의 의무는 다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 기관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신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생활정보 2024. 3. 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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