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83만 7천 곳 중소사업장 안전체계 점검 추진 사업장에 비용적 위기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모두를 위한 기회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범위 확대 시행되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의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강화되었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 위기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법에서 부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시민과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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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9.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