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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요건, 지급금액, 부양가족 범위 알아보기!

월급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매달 월급은 통장에 향기만 남기고 떠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고물가 및 경기침체에 급여가 많지 않은 공무원 월급이기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각종 수당은 꼼꼼히 챙겨야 하겠는데요.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가족수당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족수당의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가족수당이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부양가족 인원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4명 이내 + 자녀수(제한 없음) 2. 부양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성의 ..

생활정보 2024. 2.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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