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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부모급여 신청하기!

메종드조이 2023. 12. 8. 11:58

목차



     

     

     

    1. 부모급여의 종류

     

    부모급여는 현금과 바우처 두 종류가 있습니다. 

    ① 가정양육의 경우(현금)

    · 만 0세 아동 (0~11개월) 은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만 1세 아동 (12~23개월) 은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② 어린이집을 이용(바우처) :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하고 만 0세와 만 1세 모두에게 보육료 바우처(51만4천원)가 지급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51만4천원) + 현금(18만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51만4천원) 지급


    23년까지는 이렇게 정책이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신청해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2. 2024년 지급액 인상

     

    ① 가정양육의 경우(현금)

    ·  만 0세 아동 (0~11개월)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만 1세 아동 (12~23개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② 어린이집 이용 시(바우처) :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 아동 (0~11개월) 보육료 제외한 486,000원을 수령하시고

    ·  만 1세 아동 (12~23개월) 작년과 변동이 없으시겠네요.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전국 어느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 아동의 부모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중요사항 ☆

    신청 기간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후에 부모급여를 신청한다면 2달치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오로지 출산과 아동의 연령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든 낮든 모두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모급여 포스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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