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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EMS 배송조회 및 손해배상 총정리

메종드조이 2023. 12. 21. 11:43

 

 

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을 해외로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우체국에서 EMS를 접수한 이후에 내 우편물은 잘 오고 있는지,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많이 늦어지면 배송 중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걱정하게 되고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온전히 소포를 받지 못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위한 절차도 알아놓으셔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체국 EMS 및 국제소포의 '행방조회' '행방조사'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방조회와 행방조사,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절차이니 자세히 살펴볼게요!

 


1. 행방조회

 

① 행방조회란 우체국에서 소포물을 접수한 후에 나온 우편물번호로 나의 소포물 행방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국제우편물을 접수하면 우편물번호 13자리가 나옵니다. (예시 EE123456789KR) 


② 행방조회하는 방법은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행방조회’로 들어가서 우편물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조회됩니다. 홈페이지의 맨 위 가운데에 검색창에 ‘인터넷 행방조회’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접수는 잘 되었는지, 소포물이 어디를 경유하고 있는지를 알고 수령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국에 도착해서 통관절차 진행 중에 지연되는 경우라면 통관 절차상 문제를, 그리고 배송지에 도착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품이 없는 경우의 문제 등을 행방조회를 통해 빠르게 알고 최대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참고로 행방조회에서 우편물번호로 해당 국제우편물을 조회할 때 나온 처리일시는 접수부터 해당국 도착 전까지는 한국일시 기준이고, 상대국 인계 이후의 배달 과정 및 처리일시는 해당 국가의 시각을 적용합니다. 

 

 

 

2. 행방조사


① 행방조사란 EMS 및 국제소포를 접수한 이후로 예상 수령일보다 지연되었을 때 행방조사를 통해 배송 지연의 이유나 분실이나 파손 등의 각종 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예상 수령일보다 많이 늦어진다면 행방조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방조사를 신청함이 손해배상의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② 행방조사 청구 방법

 

청구권자  국제우편물 발송인
청구기한 EMS는 우편물 발송
다음날로부터 4개월 이내
국제소포 등은 우편물 발송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방법 Email :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행방조사'를 검색하여 Email 행방조사 청구 진행
서면 :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 가능 (접수우체국 아니더라도 가까운 우체국 방문)

 

 

3. 손해배상의 요건


① 우편물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 

 

  · 우편물 분실, 내용품 전부 또는 일부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는 등 우편물 자체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

 

  · 포장 상자 등이 파손된 경우는 구매한 우체국 박스여도 직접적인 손실로 보지 않음

 

  · 지연배달 등으로 발송인이 입은 음식물 부패나 창고 이용료 등의 간접적인 손실 등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음 

 

② 우편 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

 

  ·특별한 이유 없이 배달하지 않고 반송된 경우 우편요금 배상

 

③ 기한 내에 행방조사 청구를 해야 함

 

 

4. EMS 및 국제소포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금액

 

종류별 손해배상
범위
배상금액
일반항공
선편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
우편요금 +
실손해액(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 내)
일부 분실 · 도난
또는 일부 훼손
실손해액(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 내)
보험소포
우편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
우편요금 +
실손해액(보험가액 범위 내)
일부 분실 · 도난
또는 일부 훼손
실손해액(보험가액 범위 내)
EMS  서류인 내용품
분실 ·도난 ·훼손
우편요금 +
실손해액(52,500원 범위 내)
서류 아닌 내용품
분실 ·도난 ·훼손
우편요금 +
실손해액(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 내)
보험취급 EMS
분실 ·도난 ·훼손
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실손해액(보험가액 범위 내)
예정보다 48시간
이상 지연 배달
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

 

 

실손해액이란 세관신고서에 기재한 물품의 가격으로, 달러 등 외화는 지급일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예) EMS(무게 5kg)로 서류 아닌 물품을 세관신고서에 50달러를 명시해서 배송요금 10만원을 지불하고 발송했는데 우편물 분실 ·도난 ·훼손된 경우의 배상금액

 

→ 우편요금(10만원) + 실손해액 50달러(달러당 1300원) = 165,000원

 

 

예) EMS(무게 5kg)로 서류 아닌 물품을 세관신고서에 200달러를 명시해서 배송요금 10만원을 지불하고 발송했는데 우편물 분실 ·도난 ·훼손된 경우의 배상금액

 

→ 우편요금(10만원) + 실손해액(7만원+7,870원x5) = 209,350원

 


 

지금까지 우체국 EMS와 국제소포의 행방조회, 행방조사, 손해배상까지 예시까지 풀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체국 EMS 및 국제소포 이용시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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