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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사고 피해금을 보상받고 싶다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메종드조이 2024. 8. 23. 11:19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으로 걱정 덜어보세요! 

 

최근에 새로운 에어컨을 구매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배관에서 누수가 되었습니다. 샌 물이 아랫집으로 흘러내려가 아랫집의 벽지와 바닥 등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랫집의 피해를 고스란히 자부담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 속상했는데 알고 보니 다행히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동부화재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보험사가 누수로 인한 아랫집 경제적 피해금을 보상해 줬습니다.

 

사례와 같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 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손해보상 해주는 보험입니다. 알고보면 다양한 일상 생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줍니다. 해당 보험 가입으로 일상 생활 속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신 분들은 단 3분만 투자하셔서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보장해주는 사고 범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자기부담금은 어느정도 비율인지, 끝으로 일상 생활 책임 배상 보험 가입을 했는지 잘모르겠을 때 가입여부 확인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상 생활 책임 배상
일상 생활 책임 배상

 

1.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개인이 일상 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개인이나 가정의 일상적인 위험을 보장하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단독보험으로 판매되기 보다는 대부분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약 추가 가능여부는 보험사마다 상이하기에 보험회사에 문의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2. 보장 범위

 

2-1. 보상하는 손해

 

✅ 공동주택 누수

 

▫️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의 천장, 벽지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 자녀의 사고

 

▫️ 자녀가 친구와 놀다가 우연히 친구의 물건을 부숴서 피해를 입힌 경우

▫️ 자녀가 공원에서 공을 던지다가 이웃집 자동차가 긁힌 경우

 

✅ 반려견 사고

 

▫️ 반려견이 산책 중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반려견이 이웃집 정원에 들어가 식물을 망가뜨린 때와 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 일상적인 실수

 

▫️ 가정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다른 사람의 발에 상해를 입힌 경우

▫️ 식당에서 음료수를 엎질러서 다른 사람의 옷이나 소지품을 망가뜨린 경우

 

✅ 재산 손상

 

▫️ 자신이 소유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의 차에 부딪혀 손상을 입힌 경우

▫️ 자택에서 물건을 실수로 떨어뜨려 이웃집의 창문을 깨뜨린 경우

 

2-2. 보상하지 않은 손해

 

✅ 직무 및 천재지변

 

직무수행 중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사고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인 및 가족이 입은 피해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본인의 자산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본인 차량이나 전동기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람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나 무동력 킥보드로 인한 사고 피해금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 전 유의사항

 

✅ 중복보상 불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실손보상되므로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상이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두 개 이상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개의 일상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두 보험사가 나눠서 지급합니다. 

 

✅ 주소 및 소유권 변경 알림

 

보험증권에 명시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 즉시 알리고 보험증권을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4.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이란 발생한 손해액의 일부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을 가리지 않고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특약 가입 시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부담금의 취지는 도덕적 해이 예방에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없으면 본인의 비용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소홀히 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축소하려는 노력을 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고가 발생 시 피해를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5. 가입여부 확인방법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에 보장받을 수 있음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서 '내 돈 관리' 탭을 클릭 → '내보험다모여' 에서 가입한 보험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가입상품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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