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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려면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 결과 이상 없음을 증빙하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할 보건증이란 무엇인가, 검사 항목, 보건증 유효기간, 온라인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요식업이나 식품 관련 업종과 유흥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건강 진단서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검사 후 타인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 40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감염병의 종류인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과 피부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보건증 검사 항목
✅ 보건증 검사 항목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성이 높은 질병 3가지가 있습니다.
✔ 장티푸스
✔ 폐결핵
✔ 타라티푸스
✅ 유흥업소 종사자는 별도로 성병, 매독, HIV 검사 등을 해야 합니다.
3. 보건증 발급비용
✅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 항목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합니다.
✅ 일반 병원에서도 해당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소와는 달리 1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4. 보건증 유효기간
✅ 보건증은 요식업이나 식품 관련 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하는데요.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 요식업은 1년이지만,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요식업 → 1년
✔ 학교급식 → 6개월
✔ 유흥업 → 3개월~ 6개월
5. 준비물
✅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준비물은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6. 보건증 발급 시간
✅ 검진 시간 :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시간은 10분 이내로 소요
✅ 보건증 발급 : 검사 후 보건증 발급까지는 7일 이내가 소요됩니다.
7. 보건증 온라인 발급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인터넷에서 검진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털에서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 문서 발급' 탭으로 들어갑니다.
✅ 증명 문서 발급 중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이 보이는데요. 이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 및 문서 발급의 절차를 진행하면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의 검사항목, 유효기간, 발급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 검진 이후 온라인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건증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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