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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폐차 보조금
    조기 폐차 보조금

     

    들어가는 말

     

    친환경은 최근 가장 이슈화되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노후차 조기 폐차 보조금 사업도 친환경을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정책입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도 지원합니다.

     

    노후된 차량이 있다면 조기 폐차하여 조기 폐차 보조금뿐만 아니라 친환경을 위한 행동에 동참해 보세요!

     

     

    조기 폐차 보조금조기 폐차 보조금조기 폐차 보조금
    조기 폐차 보조금

     

    1. 노후차 조기 폐차 

     

    1-1. 개요 

     

    ✅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란 노후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2.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1-3. 신청 조건 

     

    ✅ 아래 신청조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등록기간 조건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

     

    ② 관능검사 조건

     

    자동차관리법 제43조2제1항제1호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록

     

    예를 들어 배기가스 배출량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결과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③ 대상확인 조건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④ 저공해 조치 이력

     

    정부,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저감장치 정착된 이력이 있다면 저공해 조치 중복 수혜자로 해당돼 신청이 불가합니다. 

     

    ⑤ 지방세 

     

    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고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까지 모두 납부를 해야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⑥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에만 해당되는 조건으로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지원 절차 

     

    조기 폐차 보조금
    조기 폐차 보조금

     

    2-1. 조기폐차 신청 전 필수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배출가스 4, 5등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2.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는 온라인 또는 우편 제출로 조기폐차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우편 제출

     

     

    자동차 소유주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 협회에 우편물 제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2-3. 차량 말소

     

    ✅ 방법 1. 현장 확인(수도권) 후 전문폐차장에 입고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29,700원입니다. 

     

     

    ✅ 방법 2. 온라인 확인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19,800원입니다. 

     

    2-4. 보조금 청구 

     

    ✅ 기본 보조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내 협회에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반드시 원본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47MB

     

     

    ✅ 추가 보조금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반드시 원본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9MB

     

     

    3. 지원금액

     

    3-1. 등급별 조기 폐차 지원금액

     

    배출가스 4,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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